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후기(대부업체 추심 막는법)
- 경제, 금융, 정보
- 2020. 4. 20.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후기(대부업체 추심 막는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살다보면 대출을 받고
사정이 좋지못하여 연체가되고
장기연체로 이어져, 신용도 하락 및
추심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빚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희망을 잃는 분들에게 소개 시켜드릴
제도가 바로 개인워크아웃 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이상 연체가 지속되어
채무를 도저히 갚지 못할때 진행 하는
제도 입니다.
개인워크 아웃을 하면 배우자에게는 통보가
되지 않으며, 대부업체
대출 추심에서도 벗어 날 수 있습니다.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됩니다.
신청과 동시에 모든 추심은 정지 됩니다.
다만 통신연체 같은건 신청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이 때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유의사항
신용회복지원협약 제3조(신청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지원내용
1. 채무감면
무담보 채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은 금융회사에서 손실처리한
상각채권 중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하여 감면(최대 70%까지)
신용회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상각채권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미상각채권의 경우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하여 감면(최대 30%까지)
담보 채무
거치기간(최장 3년 이내),
분할상환기간(최장 20년 이내)
기존 채무의 잔존 상환기간이 20년
초과시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 가능
2. 상환기간
무담보 채무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소득자의 경우 최장 10년
담보 채무
거치기간(최장 3년 이내),
분할상환기간(최장 20년 이내)
기존 채무의 잔존 상환기간이 20년
초과시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 가능
3. 변제유예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 프로그램 참여자
2.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48개월 이상 이행한 자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지부 방문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상담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저같은 경우 원금이 이자를 감면 받았습니다.
6개월이상 성실 상환자는
신용회복위원에에서 성실상환 인센티브 제도
성실상환 대출도 해주니 계획을 가지고
납부 해주시면 신용도 상승하고
나의 모든생활이 좋아 질 수 있습니다.
늦었다 생각마시고 바로 상담부터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