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신용회복위원회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누구나 살다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마음 처럼 쉽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정이 그렇게 되지 못하여

연체가 되어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이자율을 줄이고 상환기간을 늘려

상환의 고통을 조금이나

줄이는 방법이 바로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 아웃 제도입니다.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채무상환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도와드립니다.

그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그 중 1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의 연체기간이 31 ~ 89일 

사이인 자

- 연체기간이 1~30일 사이더라도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1년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자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 중 연간 채무 상환액이 

총소득액의 30%이상인 자

보유 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유의사항

신용회복지원협약 제3조(신청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지원내용

1. 채무감면

무담보 채무

약정 이자율의 1/2까지 이자율 인하

다만, 최고이자율은 연 10.0%, 최저이자율은 

연 5.0%로 하고 약정한 이자율이 연 5.0% 

미만인 채권은 그 이자율을 적용한다.


담보 채무

연체이자만 감면

※ 신용회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약정이자율의 

65%까지 인하 가능


2. 상환기간

무담보 채무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담보 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3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

기존 채무의 잔존상환기간이 20년 초과시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가능

3. 변제유예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유예기간 중 적용이율 : 연 2%)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지부 방문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상담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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