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3개월 이상 연체 대학생ㆍ미취업청년지원
- 경제, 금융, 정보
- 2020. 4. 20.
신용회복위원회 3개월 이상 연체
대학생ㆍ미취업청년지원
신용회복위원회 3개월 이상 연체
대학생ㆍ미취업청년지원
특별 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고등교육법」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종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대학원생
근로의 의사가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지원내용
채무감면 :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상환유예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 유예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 이내에서 추가 상환유예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지원
신청비용(5만원) 면제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지부 방문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상담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