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3개월 이상 연체 대학생ㆍ미취업청년지원

신용회복위원회 3개월 이상 연체  

대학생ㆍ미취업청년지원 

신용회복위원회 3개월 이상 연체 

대학생ㆍ미취업청년지원

특별 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고등교육법」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종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대학원생

근로의 의사가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지원내용

채무감면 :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상환유예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 유예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 이내에서 추가 상환유예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지원

신청비용(5만원) 면제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지부 방문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상담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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