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경제, 금융, 정보
- 2022. 4. 29.
안녕하세요! 요즘엔 근로장려금 많이 찾아보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2022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신청기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이 확대되었다고 하니 한 번은 알아보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먼저 2022 근로장려금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그러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한 종교인소득에 흉내 내고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난달에도 신청을 받았는데요. 오는 28일로 2개월 앞당겨져 조기지급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근로장려금 정기 요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로 사업 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3월에 신청받아 6월에 지급될 예정이였으나 2개월 앞당겨 오는 4월 28일에 지급되며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에 진행된다고 하네요.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그럼 2022 근로장려금 자세한 신청기간도 알아보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은 급여 성격에 따라서 상반기와 하반기 반기별 신청과 정기 신청이 있습니다. 반기별 신청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다는 거주자로 한정되며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 상반기: 2021년 정기분의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일 ~ 2022년 5월 31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후반기: 2022년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2022년 9월 1일 ~ 2022년 9월 15일에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보겠습니다.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며 소득귀속연도 앞으로 계속해서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해 정산합니다. 혹은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 정산 시 지급됩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 계속 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X 6 - 일용근로자,
- 상용근로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X 2 위 표를 찾고 하셔서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살펴보세요!
2022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올해 2022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전년대비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확대될 고생 있는데요!
2021년까지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 금액은 단독가구 2천만 원, 홑벌이 가구 3천만 원, 맞벌이 가구 3천6백만 원이었다면, 2022년 이후에는 단독가구 2천2백만 원, 홑벌이 가구 3천2백만 원, 맞벌이 가구 3천8백만 원으로 각 2백만 원씩 확대되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도 한번만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