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사용처, 체크카드 신용카드 신청 주의사항 정리

재난지원금 사용처, 체크카드 신용카드 신청 주의사항 정리


신청 후에는 취소 및 카드사 변경 불가합니다.

지원금 사용불가 카드 안내

기업(법인)카드, 가족카드, 하이패스카드, 

증권사 CMA체크카드, 기프트카드, 특수목적카드로 

지원금 사용이 불가하오니 소지하고 계신 

일반 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수목적카드 : 화물차유류구매카드, 

보조금결제전용카드, 개인형복지카드, 

아이행복(사랑)새마을금고(광주,경남)체크카드, 

인증(전용)카드



신청자격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


①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②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세대로 보고, 

각각의 세대주(부부) 중 연장자를 세대주로 봄

③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가족

(민법 제779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동거인은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다만, 

②와 중복되는 경우 ②를 우선 적용

④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된 세대가 

지원대상에서 탈락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만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⑤ 모든 거주불명자는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⑥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중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가입자를 세대주로 보고, 

지역가입자는 가입시 신청인이 

지정한 자를 세대주로 봄


가구구성

3월29일 시점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분리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 

자녀는 동일가구로 간주

자세한 가구 구성 세부기준은 

정부안내사이트에서 확인


지급금액

세대원 구성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에서 

4인가구 100만원까지 지급되며 별도 

재난안전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지자체에 

따라 차감 지급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

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됩니다.

○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카드사를 통한 신청 금액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액

기부금액은 20년 연말정산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로 반영 

(100만원 기부시 15만원 세액공제)

기부금은 신청 당일에 한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제한

카드사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은 발급받은 

주소지 관할 특‧광역시‧도(광역자치단체)에서만 사용, 

기간(~8.31), 업종제한이 있습니다.


문의 및 이의신청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의나 세대원 구성, 

지급금액 등 이의가 있는 국민들은 5.18일 

이후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환수처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거나 

행정착오,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지급 방법

신청 접수 후 1~2일 이내 신청자에게 

확정 문자 발송 후 바우처 지급


사용

지역 제한 : 광역(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로 제한

업종 제한 : 복지부 아동돌봄쿠폰 기준

(백화점,대형마트,대형전자판매점 등)

사용 기한 : ’20. 8.31. 까지


잔액 환급

불가능

기간 내 전액 소비 원칙, 잔액 미 환불

부정유통 관리

신용, 체크카드는 양도 불가

여신전문금융업법(제15조, 제70조),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3.29.(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3.29.(일) 이후부터 4.30.(목)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 (혼인·이혼)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이혼 가정은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합니다.

○ (출생·사망) 출생아는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국적취득·해외이주) 국적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원으로 추가 가능합니다.

  - 해외이주와 그 유사사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이의신청은 5.4.(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에서 

실제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5.18.(월)

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 이의신청 접수·처리 일정은 접수량과 

자치단체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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