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자격 총정리(최대 1000만원)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혹시 나도?! 지원 자격 총정리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부터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중기부는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COVID-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새정부 1호 국정과제로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지원대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액
  • △현금영수증 발행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 것!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원~1000만원으로 높여 지원!!

신청기간

금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이날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일정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되고,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 지급 첫날인 이날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 *콜센터는 시행초기에 문의가 많은 것에 대비해 임시공휴일인 6월 1일에도 평일 규모만큼은 아니지만 운영할 예정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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