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지환 스태프 성폭행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

배우 강지환 스태프 성폭행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

배우 강지환 프로필

  • 이름: 강지환 (본명 조태규) 배우
  • 출생: 1977년 3월 20일 (45세)
  • 신체: 184cm, 72kg
  • 학력: 서울 신장 초등하고 / 경신고등학교 /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졸업)
  • 데뷔 : 2002년 뮤지컬 '록키 호러쇼'

강지환 스태프 성폭행 정리

지난 2019년 7월 9일

  • 자택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
  • 술을 마신 뒤 자고 있던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치장에 입감 된 그는 경찰에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이후는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소속사 공식입장을 통해 향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할 것임을 밝혔다.

2019년 7월 11일

  • 경찰이 피해 여성 두 명을 조사해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없고 피해 내용이 구체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당시 정황 등을 근거를 확보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하지만, SBS 8 뉴스에선 피자들의 증언은 만취 상태가 아니라고 밝혔다.

2019년 7월 12일

  •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

2019년 7월 15일

  • 강지환은 변호인 법무법인 화현 측을 통해서 입장 전문을 내고 성폭행,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 '성폭행 논란' 강지환 "모든 혐의 인정. 피해자분들께 사죄.. 죗값 달게 받을 것" 한편 최초 보도 당시 "여성 2명을 동시에 성폭행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며 피해자 여성들을 꽃뱀으로 매도하는 댓글들이 수없이 올라오고 많은 공감을 얻는 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2차 가해가 이루어졌으며 강지환이 이를 언급하며 오빠로서 미안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피해자 측은 이후 지속적으로 이런 댓글을 단 악플러들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2020년 6월

  •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형에 불복하며 상고했다. 상고 결심에는 이유가 있었다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2020년 8월 18일

  • 사건 당시 CCTV 영상과 카톡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다른 가능성이 열렸다.
  • 실제 피해자들의 신체에서는 강지환의 DNA는 발견됐으나, 결정적 증거가 돼야만 하는 정액,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피해자 B 씨의 경우 속옷 속의 생리대에서는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으나 정작 속옷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또한 강지환의 손에서도 상대방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CCTV

  • 강지환과 A, B 씨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과 함께 강지환이 이내 만취한 상태로 정신을 잃어 두 사람이 그를 부축해 방으로 옮기는 모습도 담겨 있었다.
  • A, B 씨는 강지환이 잠든 틈에 샤워를 했고 하의는 속옷만 입은 채 집을 구경했다.
  • 강지환이 피해자의 퇴사로 인한 감사의 의미로 전달한 전별금을 확인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다.(사건 발생 시각으로 특정된 오후 8시 30분 무렵 피해자들이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 2020년 11월 05일
  •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1심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5)은 그의 옛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총 5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재차 판결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19-2부(김동완 배용준 정승규 부장판사)는 전날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 씨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지환이 산타클로스에 53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되,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당시 전속 계약 상태였던 젤리피쉬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 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 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강지환은 이 사건으로 당시 12부 촬영만 마쳤던 조선 생존기에서 하차했고,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돼 촬영을 마쳤습니다. 이에 산타클로스는 강지환에게 총 63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의 청구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강지환이 드라마 제작사에서 받은 출연료 총 15억여 원 가운데 8회분에 해당하는 6억 1천여만 원, 드라마 제작 전 맺은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억 5천여만 원, 강 씨의 하차로 제작사가 드라마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전 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강진환의 하차로 인해 드라마 제작사가 대체 배우를 섭외하며 지급한 출연료 일부에 대해서도 강 씨의 책임이 있다며 지급 금액을 4천여만 원 증액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젤리퓌시가 공동 부담할 금액을 1심보다 크게 늘렸습니다. 1심은 전체 금액 중 6억 1천만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 항소심은 53억여원 전액을 젤리퓌시가 강진환과 함께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출연 계약을 맺을 당시 강지환이 중간에 소속사를 옮기더라도 해당 계약에 대한 법적 의무는 젤리피쉬가 계속해서 이행하기로 단서 조항을 달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진환과 함께 젤리퓌시는 산타클로스에 53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과실 정도를 따져 분담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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