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세 경기가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의 부담, 빚 독촉에 살기 어려운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림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겼을때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연체등 돈 때문에 힘들거나
채무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서민금융콜센에서
상담을 받으심이 좋은 선택입니다.
그럼 상세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지 원 대 상(소득기준)】
○ 채무자대리인
- 미등록대부업 피해자 전원 지원
- 등록대부업 피해자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 소송변호사
- 미등록·등록대부업 피해자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신 청 방 법】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 또는 법률구조공단 ☏132로 전화주세요.
○ 연체 등 돈 때문에 힘들거나 채무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전화주세요.
【서민금융진흥원 정책서민금융상품지원】
서민,취약계층 대상 불법추심이나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창업, 사업운영, 생계자금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낮은금리로 지원합니다
- 미소금융 : 영세 자영업자, 전통시장 영세상인, 취약계층 등
- 근로자햇살론 생계자금 : 저신용, 저소득 근로자
- 햇살론 Youth : 만 34세이하 대학(원)생 및
미취업청년, 사회초년생
- 햇살론 17 : 20%이상 고금리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저신용자
※ 서민금융상담은 국번없이 1397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과중한 채무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해 드립니다.
-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 연체 30일 이하
-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 연체 31일~89일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연체 90일 이상
(법원 채무조정제도)
- 개인회생, 파산 신청지원 : 법원신청서 작성지원 법원접수 무료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희망으로 거는 번호) 1600-5500
과도한 빚에 고통 받고 있으시면
항상 고민하지 마시고 움직이시고
공유하시는게 자신이 살길을
만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