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이 삭제 언제될까?.. 언제쯤 신용등급이 올라가나요??(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질문)

공공기록이 삭제되었는대도 

신용등급이 안올라가네요?? 

언제쯤 신용등급이 올라가나요??

(답변)

공공기록 뿐만아니라 연체기록도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신용정보 사이트에 가서 검색하시면 

공공기록 말고 연체기록 항목이 있습니다. 

연체기록 항목에 장기연체기록 항목을 

보시면 장기연체로 등록된 사람에게는 

그 항목에 삭제된 이력이라고 표시가 될겁니다. 

이 표시를 잘 읽어 보시면 연체기록은 

공공기록이 삭제되고서도 최당 5년간 

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 개인회생의 경우

인가결정 2주 후 법원에서 신용정보원으로 

기록 통지를 합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코드번호와 함께 기록하고, 변제기간 3년이 

지나 면책결정이 난 후 법원에서 다시 

신용정보원으로 면책통보를 하면서 

기록을 삭제시키고 있습니다. 기록이 있는 

기간동안은 신용거래가 어렵다는 점 참조하세요.

개인회생 공공기록코드 : 1301

​2. 개인파산의 경우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신용정보원에 

면책통지를 합니다. 

이 때 연체정보를 삭제하고 공공기록코드로 

등재 하며, 향후 5년 동안 이 기록을 금융기관이 

공유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거래에 영향이 

있다는 점 유의 하시고 5년이 지난다면 

기록을 삭제하여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공공기록코드 : 1201

5년이 지나서도 삭제가 되지 않았다면

은행연합회에 연락하셔서 면책후

5년이 지났음을 알리시고 삭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프리아웃의 경우도 

공공기록등재가 되는데, 변제기간에 따라 

공공기록삭제가 상이합니다. 

변제기간이 24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변제가 끝난 후 면책이 된 시점에 

공공기록이 삭제되고, 기간이 그 이상일 

경우 24회분의 변제금을 납부한 시점에 

공공기록삭제가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공공기록코드 : 1101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