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지원금, 소급적용 등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지원금, 소급적용 등 총정리!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지원에 26조 3000억 원의 재정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손실보전금(총 23조 원)은 업체별 매출액·피해 수준·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지원할 예정인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금액, 지급일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최대한 빨리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절차를 준용해 추경 통과 직후 2일~3일 내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구체적으로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7일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매출액 10억~30억원 규모 중기업 7400개 안팎 포함) 370만 개가 지급대상입니다. 1차 추경 방역지원금 계획 때 지원 대상 320만 개에서 약 50만 개 늘었죠. 지원금액은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에게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매출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항공운송업·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운영업·예식장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기존 매출액 10억~30억 원) 경우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절차를 활용해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손실보상을 실시해와 모두 확인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특수고용 등 취약계층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도 5월 말 국회 통과 시 6월 중 지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 특수고용 지원 경우 6월 초 손실보전금 사업공고를 내고 6월 말 기지급자에 대해 지급을 개시하고 8월 신규 신청자에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택시·버스기사 지원은 6월중 사업공고를 내고 6월 말~7월 초 신청·지급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보정률 조정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했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7000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3000억 원도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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